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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한걸음

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각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전세보증보험과 임대보증보험입니다. 두 가지 보험 모두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하지만,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 1. 전세보증보험이란?전세보증보험은 **임차인(세입자)**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.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.📌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음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법적 수단(임차권등기명령,..
전세
2025. 2. 7. 23:58